전문의와 일반의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의대를 졸업해 의사면허만 취득하면 일반의, 여기서 5년간 실습 과정을 거쳐 시험을 한 번 더 통과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환자는 간판만 보고도 해당 병원 의사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각각 전문의와 일반의가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전문의원은 진료과목이 '의원' 앞에 쓰여있지만, 일반의원은 '진료과목'이라는 문구 뒤에 작게 쓰여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환자들이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간판 표시를 다르게 한 겁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법이 개정된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문의인지 아닌지 간판만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
일부러 '진료과목' 글씨를 작게 써서 전문의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거나,
아예 진료과목이란 문구를 생략한 간판도 보입니다.
▶ 인터뷰(☎) : 문제 간판 의원 관계자
- "혹시 거긴 전문의 선생님이 봐주시나요?"
-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세요."
처벌은 어렵습니다.
위반을 했어도 법 개정 전에 설치했다면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데다, 단속도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복지부 관계자
-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을 누가 넣으면 하고 사실 다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환자가) 간판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담당 의사가 전문의인지 정보를 알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꼼수 병원 간판'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김영환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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