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했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뚝 떨어진다. 오는 9월부터 MRI도 건강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뇌혈관 MRI가 건보대상이 되고 내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 2020년에는 척추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이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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