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2015년 예산 증액에 대한 (국정원 측의)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 대가로 기부된 것으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 2015년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감액
한편 이 전 원장도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