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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한 기업체 사무실에서 B(27)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직원이었던 B씨가 찾아와 "체불된 임금 약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폭행 피해로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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