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따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59)에 대한 박영수특별검사팀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회 국조특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5)의 국회 위증 혐의 상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한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앞서 1심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 교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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