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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특검이 정 교수를 고발한 시점이 국조특위 조사 시한(2017년 1월15일)을 넘어선 2017년 2월 28일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존속할 때 고발했어야 했다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위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고려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에서 정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2심은 정 교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 교수에게 치료받은 환자와 보호자, 치료받을 환자와 보호자, 동료 의사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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