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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사진 제공 = 서울시] |
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해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에서 시번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시는 대표적 보행인구 밀집지역인 종로를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버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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