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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 [사진제공: 서울시] |
이번 하향조정은 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5030'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시는 세종로사거리~흥인지문교차로 구간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LED표지 위주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지난 26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와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다"면서 "이번 도심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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