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PC가 모두 지워졌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워진 하드디스크를 왜 검찰에 건네주지 않을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용했던 PC가 '디가우징'된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가우징'이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지우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인터뷰(☎) : 이상진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모래판 위에 글을 쓰면 있지 않습니까? 디가우징 했다는 건 모래판을 쭉 흩트려 놨다는 거거든요. 그럼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법원 측은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모든 자료파일을 완전히 소거했다"며 규정과 과거 전례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차 특별조사단 조사를 앞두고 PC가 디가우징된 만큼 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중요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디가우저까지는 가지 않고요. 보통은 데이터를 덮어쓰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삭제할 것을 권고…."
복구할 수 없게 지워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건네주지 않는 이유도 의문입니다.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는 물론 파일 훼손과 시기를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