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산가리와 구리화합물 등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폐수를 하천에 불법으로 흘려보낸 혐의로 금 세공업체 대표 최모씨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유명 귀금속 제조·유통업체인 F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서울 공장에 당국의 허가없이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한
L사 대표 이씨는 김포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청산가리와 구리 화합물, 카드뮴 화합물이 든 폐수 576톤을 배수구를 통해 근처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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