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받아들여달라"며 거듭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총 참석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반면 재판부는 "주총 출석과 보석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그룹의 안정을 위해 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와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주총에 신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주총에 참석해 해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게 구속되는 바람에 저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됐다. 실제로 주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자신이 없어 제가 주주총회에 나가서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항변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신 회장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번주 금요일이 주주총회라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 보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변호인 측에서 일본 주주총회 출석 여부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보석 사유나 도망의 우려 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계 5위의 롯데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더 엄격하게 차별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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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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