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두고 의견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가 오늘(25일)부터 시작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부터 예멘인 등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인정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인정심사는 심사관과 통역직원이 개별적으로 심층 면접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된 출생, 가족관계, 난민 주장 이유와 박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오늘(25일) 예멘인 한 명을 시작으로 난민 자격을 신청한 549명 중 제주에 있는 486명에 대해 먼저 차례로 진행합니다.
난민신청자 중에는 7세 미만 어린이 3명과 17세 이하 청소년 12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심사는 예멘인 1명을 대상으로 난민심사관 1명, 보조인력 1명, 전문 통역인 1명 등 총 4명이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심층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2∼3명만 가능합니다. 난민신청 예멘인 486명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머지 63명은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려지기 전 다른 지방 간 인원입니다. 이들은 체류하고 있는 해당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심사를 받게 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을 충원하여 3명으로 늘렸습니다.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예멘인 이외에 중국인과 인도인 등 다른 국적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이뤄집니다.
심사가 끝나면 난민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인도적 체류허가나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심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도 난민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
난민심사 첫날인 오늘(25일) 심사 일정과 더불어 취업 여부를 문의하려는 예멘인들의 발길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