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이의 복수국적이나 해외 출생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25일)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절차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급정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나아가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