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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헤어진 남성의 승용차 차량 손잡이 등에 강아지 배설물을 묻힌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울산의 한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승용차 차문 손잡이와 문틈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배설물을 묻혔다. B씨는 이로 인해 1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봤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해당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이별 후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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