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에 이어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대기업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갈등설이 나오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에 이어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정거래법 68조와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경고로 사건을 덮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68조는 기업이 주식 보유를 허위 신고할 경우, 검찰에 고발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지난 7년 동안 벌금이 아닌 경고로 그친 사례는 80여 건으로, 신세계와 현대차 등 기업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공정위 간부가 퇴직 이후 불법 취업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와 전속고발권 논의는 별개이며, 두 기관 사이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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