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밤 발생한 전북 군산 화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당시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21일)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군산 장미동 화재 피해자들에게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피해자나 가족 등의 신청을 받은 뒤 전주지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피해자나 가족을 구제해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민간단체입니다.
센터는 화재 피해자나 가족 등의 신청을 받은 뒤 전주지검 심의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방화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 데다, 피해 정도를 증명할 병원 치료 및 입원 등의 객관적 자료 확보가 가능해 구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구조금은 몇 개월 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유족은 구조금과 장례비, 8주 이상의 중상해자는 구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이번 화재 피해자는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0명입니다.
불이 난 유흥주점은 2016년 6월 화재해상보험에 가입돼 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화재가 제3자에 의한 방화여서 사망자와 휴유장해자는 최대 1억 원, 부상자는 2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