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64년 만에 폐지되고, 1차 수사는 사실상 경찰이 총괄하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간 검찰에게 주어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 기존과 달리,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의 수사와 기소단계만 맡게 됩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처를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제주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내년 서울과 세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