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커버' 기술 사용금지…관련 제품·설비 폐기해야"
압력밥솥 생산업체인 쿠첸이 경쟁업체인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쿠쿠전자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15년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쿠첸 측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창고에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쿠첸이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데 따른 피해액 35억여원을 쿠쿠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쿠첸 측으로선 영업 활동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쿠첸 측은
재판에서 이긴 쿠쿠전자 측은 "분리형 커버 기술은 제품의 안정성과 위생을 중시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만든 것으로, 밥솥 시장 75%를 점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기술"이라면서 "이번 승소는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