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같은 달 13일 오후 2시 45분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친어머니(87)의 얼굴, 팔뚝, 등 부분 등을 때렸다. A씨의 어머니는 타박상을 입어 10일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어머니를 때린 사실이 없고,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노인의 경우 낙상하면 대부분 골절상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