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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2시께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1주 40시간을 근무한 뒤 주말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말수당 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줄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추가 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뿐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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