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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진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이 판단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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