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일했더라도 '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8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휴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가 맞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이전에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봤던 원심 판단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다음 달부터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돼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의 소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강모씨 등 35명이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지, 또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52시간이 아닌 68시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과 모순이 생겨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강조했다. 즉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적용하는 법률효과가 곧바로 나타나, 국회가 추가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신·조희대·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은 "옛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고,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신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개정 근로기준법과 일부 조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 요구에 대해 경제적 상황이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해 정당한 법해석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08년 강씨 등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들은 토·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초과근무를 했고, 시는 이를 휴일근로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수당으로 지급했다.
앞서 1·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이번 판단은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당시 발생한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휴일근무 중복가산과 관련한 사건은 대법원에만 21건이 계류돼 있고, 하급심에서도 같은 쟁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다음 달부터 주당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돼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의 소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20일부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지급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던 쟁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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