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에 대해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
이는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에 따른 판결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