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들이 동물에 대한 도살을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동물권단체들은 오늘(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관리의 빈틈이 많았다"며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앞서 어제(20일)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도살을 허용하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동물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존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를
이들은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개 도살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