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과거 이미 구속됐던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니 마니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현재 제주도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정도에 서울·세종에 시범실시하고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현재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 현직 경찰서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이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조 수석은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고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록을 송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