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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 씨의 딸은 그 골프장의 직원이었다. 김 씨는 신 전 총장이 딸의 볼에 강제로 뽀뽀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지시를 받은 김 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또 신 전 총장은 지난 5월 "허위 고소로 무고하고, 여러 허위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김씨와 그 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1심에서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해 "김씨가 신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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