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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수·순천·광양·목포 등 전남 4개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사 간 최종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결렬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중지는 노사 입장차가 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내려진다. 이 결정 이후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개 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전남 지노위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지역별 최종 조정회의를 차례로 열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4개 지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협상을 오후 4시부터 6시간가량 이어갔으나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격일제의 1일 2교대제 전환 여부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두고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다.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월평균 근무 일수가 이틀가량 줄어드는 만큼 법정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측이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견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사측이 교섭 내용을 담당 지자체에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한다"며 "내일 오전에 지부장 회의를 열어 자체 협의 재개 또는 파업 등 향후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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