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방침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3개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하되 이를 한 차례 추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또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개혁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또 '사용자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포기와 다름없다"며 "예정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재계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우리의 건의에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곧바로 내놓음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하게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이번 결정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산업 현장에서는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상무도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임
박 상무는 "계도 기간에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제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제도적 보완책, 정부 지원 등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