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수당 사전 신청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 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 71개월 이하 어린이가 해당하는데, 첫 수당이 지급되는 오는 9월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 출생한 아동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난민이 인정된 어린이도 대상입니다.
다만, 3인 가구 소득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소득 월 1천436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지급되는데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전체 아동의 95%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어린이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