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택배차량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가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됩니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이 외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천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됩니다.
개정안은 20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