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문성인)은 지난 18일 삼성증권 팀장 A씨와 과장 B씨 등 4명의 직원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지법은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6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삼성증권에선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함으로써 실제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잘못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주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정황상 자신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다. 또다른 직원 5명은 주식 매도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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