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아동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됩니다. 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앞당겨 지급된 것으로, 이후 수당부터는 매월 25일에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됩니다.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6세 미만이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합니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며,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