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하는 예멘인 난민 수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인원 20만명을 돌파해 답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지난 13일 청원이 등록된 지 5일 만에 20만 532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무사증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제주도를 선택한 예멘인 대부분은 입국 직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수개월의 심사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접수 4일 만에 18만명을 돌파했지만 16일 돌연 글이 삭제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등을 삭제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에 따라 삭제했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첫번째 청원이 게재된 후 비슷한 내용의 '제주 예멘 난민 수용 거부' 관련 청원글들이 올라왔고, 이번에 20만명 답변 기준을 넘은 청원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자는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며 "중국인들이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자는 또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진정 난민들일지도 의문이 든다"며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니, 다시 재고하거나 엄격한 심사기준을 다시 세우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948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도내 인력 부족 업종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일정 기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