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한 라이브 카페에서 외상값 시비 끝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30분 만에 화재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선배 집에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배와 등에 화상을 입은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며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화 용의자 이모씨는 어제(17일) 오후 9시 53분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라이브 카페 입구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카페에는 옥도면 개야도 주민 4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은 소파와 테이블을 태운후 무대 중앙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면적 238㎡ 카페 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번지는 불길을 본 손님들은 무대 바로 옆 비상구를 향해 앞다퉈 내달렸고, 이 과정에서 십수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무대 주변에 쓰러졌습니다.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해 온몸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작스러운 화마를 피해 대피하는 손님들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유모(55)씨는 "출입구쪽은 불길로 뒤덮여 있어 안에 있던 손님들이 옆문을 통해 빠져나왔다"며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다 몸이 엉켜 넘어져 그야말로 전쟁통이 따로 없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무대와 비상구 주변에서 부상자 대부분을 구조했습니다.
거리가 5m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사상자 대부분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무대 주변에서 춤을 추던 손님들이 한꺼번에 비상구로 빠져나가려다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카페가 1층이어서 망정이지 지하였다면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라며 아찔해 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