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1건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1건의 위반 사건에서 단속된 인원은 59명이며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44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 17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건(40%), 단속 인원은 32명(54.6%) 각각 줄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