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지난 1심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 2월 끝난 1심에서 상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검 측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심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충 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과 이 현안이 부정청탁 대상인 이유,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한 설명하며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총수가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면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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