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정안 내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에 넘겨주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의 수사 편의가 통제 없이 커지면 인권보호가 궁극적 목적인 수사권 조정은 실패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어제(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 취지가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흐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경찰이 수사 재량을 늘리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논리입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줄이고 경찰에 넘겨주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권 조정은 기본권 침해행위인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통제하느냐가 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는 경찰권을 적절하게 분산하는 방안이 전제되지 않고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경찰 수사가 자행됐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검찰이 갖게 된 것은 4.19 혁명을 기점으로 막강했던 경찰권을 통제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단순히 검찰 힘을 빼는 조정안이라면 수사 절차를 이승만 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권을 줄이려면 경찰권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검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면 검찰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은 지난 2월에도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후 청와대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사권 조정안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