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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의 개표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개표장에 개표 협조요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목에 걸고 들어갔다가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들통났다. 김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포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무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경찰은 김씨가 "개표 결과가 궁금해 들어갔다"고 잘못을 인정해 현장에서 신원 확인 뒤 귀가조치했으며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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