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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A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군을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동생이나 친구 등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지방 출신인 B군은 지난 2011년 A씨의 후원 제의를 받아 서울로 상경해 2013년부터 A씨 집에서 생활했다. B군은 고교생 시절이던 2014년 10월부터 수년간 A씨가 한 달에 3~4회씩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
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동생이나 친구를 상대로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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