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 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달 31일 특허청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법의 면제대상 규정과 같은 명백한 특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차시험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 넘게 특허청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기대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특허청에서 5년 이상 특허출원 심사관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2017년도 변리사시험에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및 2차
하지만 공단은 "강씨 등은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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