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51·사법연수원 19기)이 자신의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제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심문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이미 구속까지 돼 있는 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과한 말"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검사를 23년을 했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사실대로 밝혀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함께 근무한 청와대 파견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많이 남은 만큼 석방되면 진술 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맞섰다. 또 "우 전 수석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부하나 상급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18기)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용 상황을 보
재판부는 향후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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