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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54)씨 등 3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4일 동두천시 불현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 B씨의 시장선거 경선 탈락을 위로하고자 모인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의원 후보인 B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이며 시장 예비후보 때 회계를 담당했다. B씨는 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제135조(선거사무 관계
동두천선관위는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로 지속해서 단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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