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1억 34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1억 3400만 원 규모의 홍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장과 친분 이용해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대가로 대우조선의 돈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