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통지서를 전자화하면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원 절감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또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걸리던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으로 변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과태료 가산금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인터넷 프로토콜(IP) 버전 6),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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