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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A(2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위조수표를 사용해 대구와 포항 지역의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등 10곳에서 785만원 상당의 물품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한 뒤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수표 341장을 만들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대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조수표로 9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했다. 이를 시작으로 대구의 다른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로 상품권과 귀금속을 구매했으며 이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련번호가 같은 수표가 여러 장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에 찍힌 용의
경찰은 A씨가 일련번호가 다른 위조수표를 교묘히 섞어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직원들의 눈을 속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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