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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8일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행안부가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됐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가 정기검사 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간 각각 달랐던 타워크레인 관련 기준도 통일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고정할 경우 지지점 개수도 4곳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류희인 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 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 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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