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유죄를 인정하지만 1심 재판 동안 피고인이 구금됐고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충북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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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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