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한 현직판사는 유엔(UN)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긴급 방문해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판사가 UN에 긴급 진정문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35명이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지 3시간 만입니다.
차 판사는 SNS를 통해 "법원장 다수가 형사 조치를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참담한 마음으로 UN 특별보고관에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긴급 진정문에는 "법관 사찰과 재판 절차 개입에 관련해 UN 특별보고관의 긴급 방문을 요청한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이어 "한국은 OECD 가입국임에도 소송 절차가 심각한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며 "객관적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도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송상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UN이 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
법조계에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닌데 UN에 제소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UN 특별보고관은 신뢰성을 심사하고 해당 정부에 답변을 받은 뒤 UN이사회 때 보고하게 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