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결국 (회사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또 차명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해선 "이 회장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 3회 공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약 17분 가량 직접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채동영 전 경리팀장 등 다스 관계자들이 "이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 소유자"라고 진술한 데 대해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그런 것을 잘 알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잘 파악 못한 것 같은데, 이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사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회장이고, 관심없는 것 같지만 자기 친구인 감사 불러서 (회사) 자료 보게 하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에게는) 그런데 '동생인 네가 일년에 한두번 봐주면 도움이 될거다' 그러면서 수시로 전화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도곡동 땅 실소유 의혹에 대해선 "2012년 (대통령) 퇴임하면 집에 경호실도 들어와야 되고 집을 새로 해야 하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 쓰려고 했더니 (이상은 다스 회장이) '대통령 나온 사람이 (어딜) 은행에 돈을 빌리나. 내가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차용서를 쓰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우리 형제가 시작했던 건데, 검찰은 '도곡동 땅이 자기(이 전 대통령) 거니까 가져다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2억원도 구형했지만,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검찰 측 혐의 입증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은 7월 12일에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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