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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논평을 내 UN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내놓은 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유린했다"며 "대법원장은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독립을 이유로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의 입장에 대해 "사법부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전혀 공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부에 적절한 조치와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공개성명도 발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이번 사법 농단 사태로 인한 인권침해를 계속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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